과납보험료환급

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

이용안내

"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"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발생여부 및 환급액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 입니다.

이용방법

  • 본인인증

    01
  • 최근5년간 계약,
    사고내역 등 확인

    02
  • 파일 첨부 후 환급요청

    03
  • 해당보험사에
    연락 후 환급

    04
  • 1. 피보험자 본인의 본인인증 이후 조회가능

   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휴대폰인증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2. 가입경력 관련 환급신청은 '계약체결 당시 고객님의 가입경력이 3년 이내(신규~1년 미만, 1년이상 2년미만, 2년이상 3년미만)인 계약'을 대상으로 하며, 보험사기피해 관련 환급신청은 '보험사기피해사고 발생 이후 가입하신 보험계약'을 대상으로 합니다. 가입경력과 보험사기피해 관련 이외의 환급신청은 현재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내 체결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.

    - 조회시점 기준 최근 5년의 계약사고내역 및 보험가입경력을 확인하고, 자기차량의 세부사항이 정확한지 차명코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3. 환급조회 화면에서 환급유형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 한 후 환급을 요청하시면 해당보험사에 요청하신 내역이 전송

    환급유형 및 첨부화일은 스스로 검토하셔야 하므로 신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4.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일(영업일 기준) 이후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확인 후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여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※ 환급관련 문의사항 및 차량세부사항 오류에 관한 정정 요청은 해당계약의 보험사 또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"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"는 모르고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지급되지못한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의 존재여부를 피보험자(피해자)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입니다.

이용방법

  • 본인인증

    01
  • 휴면보험금 조회

    02
  • 해당 보험사에
    휴면보험금 신청

    03
  • 은행계좌로 입금

    04
  • 1. 피보험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번호)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.
  • 2. “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” 클릭 후 결과(보함서, 금액, 문의처)를 확인합니다.
  • 3. 휴면보험금이 있는 경우 결과화면의 문의처(해당 보험사)에 전화로 문의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  • 4.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지급심사 후 즉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.

휴면보험금이란?

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(2년)가 완료되었으나,
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.

※ 본 서비스에서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처와 급액이 확정된 미지급 보험금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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